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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매사촌179
초록매사촌17921.04.14
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1년이상 80프로 출근해서 15개 받으면 15개다쓰게되는건가요? 아니면 평일 휴일(평일빨간날)에 쉬게되면 연차가 하나없어지는건가요? 어떻게 계산되고 사용되는지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휴일이나 주휴일과는 달리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따로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가 30인 미만에 해당된다면 법정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1년 이후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이후 : 5인 이상 30인 미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 사용하되,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대체합의 등을 통하여 연차가 대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의 대가로 받으신 15일의 연차는 당연히 모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이하 연차대체)'라고 합니다.

    2.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면서 연차대체를 활용하여 공휴일에 휴무케 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 받게 되므로 올해까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결국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 여부에 따라 귀하가 임의로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가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연차대체 여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빨간날)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당 일을 연차로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내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공휴일 등 특정일의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연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의 경우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가 빨간날이라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발생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일에 쉬는 것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사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유롭게 근로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빨간날이라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는 근무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3.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전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면 해당일 휴무 시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인 이상 이거나, 공휴일 등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온전히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5개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일의 빨간날에 쉰 것을 연차 사용으로 갈음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일의 빨간 날이 연차사용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년이상 80프로 출근해서 15개 받으면 15개다쓰게되는건가요?

    15개를 사용기간내 쓸지 또는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아니면 평일 휴일(평일빨간날)에 쉬게되면 연차가 하나없어지는건가요?

    연차는 소정근로일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휴일날 사용강제하면 위법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소정근로일에 쉴 수 있습니다. 당초 휴일이면 당연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일인 경우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평일 휴일(평일빨간날)은 연차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갯수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