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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연차가 15개 있다면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가 1년에 15개를 부여받았다면 한 번에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몇 일씩 분할 사용만 되는 것인가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전부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한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가 1년에 15개를 부여받았다면 한 번에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몇 일씩 분할 사용만 되는 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에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사용하든 분할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5개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사용자가 분할 사용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15일을 한번에 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또한 사업에 막대한지장이 생긴다고 본다면 시기를 변경할것을 요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한번에 사용가능하고, 얼마든지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