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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4

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병가의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업수당?이런거주는건가요 사업장에서다친건아니고 일 외적으로다쳤을때 병가사용하는방법이있다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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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바, 회사의 사규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그날을 결근 처리하거나, 잔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회사의 조치가 가능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가 및 휴직제도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 회사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병가사용시 개인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회사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을 하지 못했을때 발생하는 것이며, 업무상 재해 등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질병에 의한 휴가는 아직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병가의 경우는 무급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님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근로자의 청구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이외에 질병일 경우 병가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에 의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휴업보상의 경우에도 회사 사내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사유로 다치신 경우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사업장내의 제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존재할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휴가는 아닙니다. 일외적으로 다쳤을때 병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업수당?이런거주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적 사정이 아닌 업무상 부상에 의해 사업주가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회사 내부규칙 및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휴업수당에 해당되지않으며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마다 별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해놨다면 사용하면 될 것이나, 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정했다면

    안타깝게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