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협의를 봤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8일에 라인매니저에게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했고 알겠다는 전달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말을 바꿉니다
이전 대화는 녹취가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명시하시어 사직서 제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일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한 날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합의된 날에 퇴사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녹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8일에 퇴직의사를 밝히시어 회사에서 동의를 하였다면 해당 일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녹취록이 있다면 증거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8일에 퇴사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문제와 같은 법적 분쟁이 생길수 있으니 녹취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대화가 녹취가 되어있으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퇴직금 감액 등 임금으로 분쟁이 있을시 해당 녹취를 통해 결근한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한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대화는 녹취가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당사자간 녹취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 지정 요청에 사용작 승낙한 것이라면 협의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관해서 회사의 담당자와 합의를 했다면 설사 그 합의가 구두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녹음이 있다고 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한다면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회사의 인수인계를 도와줄 수 있으나,
회사에서 과도한 인수인계기간을 요구한다면 선생님의 사정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