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를 한다는 내용 전달 과정에서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해당 부서장한테 일대일로 말 하는 자리에서 기간이 너무 짧은거 아니냐? 이러는거 나 ㅈ되 라고 그러는가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너 진짜 ㅈㄴ 못됐다. 큰 소리로 이런 소릴 들으면 냥 다 듣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퇴사통보로 욕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심한말은 삼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부서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등을 이전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으로 해당 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이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서장의 그러한 폭언이 지속된다면 녹음하여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면 되며, 퇴사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도 하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언어가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