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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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를 봤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에 관해서 회사의 담당자와 합의를 했다면 설사 그 합의가 구두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녹음이 있다고 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한다면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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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으로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 기업규모 등이 있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승인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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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 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농후합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도 하기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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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워크샵간다는데 거부할권리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워크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워크샵이 토론 등 업무와 연관된 것이라면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하게 노는 경우라면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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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해서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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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사전동의서 작성후 사전동의로 계약기간만료 퇴사를 할려고 하니 한달 연장근무 안할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장을 원치않아 퇴직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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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당직근무자당직수당만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시 수행하는 업무가 평소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대기 정도이면 당직비를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당직시 수행하는 업무가 평소 업무와 동일하거나 노동강도가 평소업무와 동일 수준 이상이면 평소 업무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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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연봉협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채용된 것은 아니므로 안간다고 통보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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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작업에 대해서 어떤 법적지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외의 일을 시킬 때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사들의 지시는 회사의 업무도 아니고 사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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