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1. 04. 14. 15:53

2021년 3월 18일 입사자의 경우 월급여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이 최저임금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방법1) 날짜로 휴일 포함해서 계산한다.

> 1,822,480만원 / 31일 * 14일 (3.18~3.31) = 823,055 > 823,060 원

방법2)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넣어 계산하다.

> 3.18 ~ 19(2일) : 8,720원 * 8시간 * 2일 = 139,520 원 (주휴수당 없음)

> 3.22 ~ 26(5일) : 8,720원 * 8시간 * 5일 + 주휴8시간 = 418,560 원

> 3. 29 ~ 31(3일) : 8,720원 * 8시간 * 3일 + 주휴4.8시간(5시간) = 252,880 원

** 합계 810,960 원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는 바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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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021. 04. 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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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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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법1)로 계산하시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급제로 지급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월급을 기준으로 방법1)의 계산법을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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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사례처럼 월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우에 매일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전부 합하여 시간을 구하고 나서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8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10×8=80

          주휴시간=2×8=16

          시간합=96

          임금=8,720×96=837,120원

          2021. 04.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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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법1) 날짜로 휴일 포함해서 계산한다.

            > 1,822,480만원 / 31일 * 14일 (3.18~3.31) = 823,055 > 823,060 원

            방법2)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넣어 계산하다.

            > 3.18 ~ 19(2일) : 8,720원 8시간 2일 = 139,520 원 (주휴수당 없음)

            > 3.22 ~ 26(5일) : 8,720원 * 8시간 * 5일 + 주휴8시간 = 418,560 원

            > 3. 29 ~ 31(3일) : 8,720원 8시간 3일 + 주휴4.8시간(5시간) = 252,880 원

            ** 합계 810,960 원

            통상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2번으로 지급할시 퇴사주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139520+418560+209280 =767360

            2021. 04.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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