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일할계산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일할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회사입니다.
209시간 기준 2023년 최저 임금(2,010,580원)을 19일 일할계산(월 31일 기준) 하면
1) 2,010,580원 / 31일 * 19일 = 1,232,291원 > 이 방법으로 계산하였는데요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2) 9,620원 * 8시간 * 19일 = 1,462,240원 이더라구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1) 의 방법으로 나오는데 2)보다 적은 1)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은 1번이 맞으므로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이 빠져야 해서 19일은 아닐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19일이 재직일수가 아닌 실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나온 결과로 보여집니다. 즉, 일할계산할 때에는 실근로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