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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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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일할계산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일할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회사입니다.

209시간 기준 2023년 최저 임금(2,010,580원)을 19일 일할계산(월 31일 기준) 하면

1) 2,010,580원 / 31일 * 19일 = 1,232,291원 > 이 방법으로 계산하였는데요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2) 9,620원 * 8시간 * 19일 = 1,462,240원 이더라구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1) 의 방법으로 나오는데 2)보다 적은 1)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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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은 1번이 맞으므로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이 빠져야 해서 19일은 아닐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19일이 재직일수가 아닌 실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나온 결과로 보여집니다. 즉, 일할계산할 때에는 실근로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