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견실한뱀눈새132
견실한뱀눈새132

65세 이상은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가 65세 이후였습니다.

65세 이상은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앖나요?

입사가 65세 이후였습니다.

법무사말로는 노동부에 질문해보라고 하는데 법무사가 이걸 모를수 있는지... 노동부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보험금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만 65세 이후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나이의 제한이 없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신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기서 말하는 퇴직보험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은 연령에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보험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법정 퇴직금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며 근로자의 연령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보험금의 경우 퇴직관련 보험상품으로 퇴직보험금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보험금에 가입하셨다 한다면 퇴직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했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 이전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담하지 말고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는 노동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퇴직보험금이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65세 이후더라도 근로자로서 일을 한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면 대상입니다.

      다만 별개의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연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에 의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퇴직금이 발생하니 둘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