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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전직장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이직시에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은 동시에 가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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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0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양쪽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가입됩니다. 전직장이 급여가 높으면 그쪽에 보험료가 부과되겠지만 그건 그 회사 사정이고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 상실신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일이 이직한 회사에서의 취득일 이전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실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처리하지 아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