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이직시에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은 동시에 가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양쪽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가입됩니다. 전직장이 급여가 높으면 그쪽에 보험료가 부과되겠지만 그건 그 회사 사정이고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 상실신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일이 이직한 회사에서의 취득일 이전이라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실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처리하지 아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