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는 회사??
사직서를 냈어요
회사 규정이라고 1개월 동안은 퇴직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이건 노동부에 예기하면 처리 가능한가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내에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에 관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660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시 1개월 경과시에 사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회사측과 사직일자 조율을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