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에 관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660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시 1개월 경과시에 사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회사측과 사직일자 조율을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