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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는 회사??

사직서를 냈어요

회사 규정이라고 1개월 동안은 퇴직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이건 노동부에 예기하면 처리 가능한가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내에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에 관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660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시 1개월 경과시에 사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회사측과 사직일자 조율을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