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야근을 하라고 지시한것은 아닙니다. 일찍 끝내야한다, 일주일내로 마무리해라 등 야근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으로 인한 야근도 통상적인 야근으로 봐야할까요?
부가질문입니다만, 자의에 의한 야근에 대해서도 야근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