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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02

야근비는 주는데 야근강요하면 문제가 되나요?

야근, 주말 출근 등의 경우 비용을 회사에서 주긴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근 등을 개인사를 고려하지않고 하기를 바라는 것은 돈과 무관하게 문제가 되나요? 혹은 회사의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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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야근을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소정근로 외의 근로로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경우라면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 주말 출근 등의 경우 비용을 회사에서 주긴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근 등을 개인사를 고려하지않고 하기를 바라는 것은 돈과 무관하게 문제가 되나요? 혹은 회사의 권리인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는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 있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