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55세)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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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개월간 가동일 중 총 동원된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매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근로자수가 12개월 동안 매월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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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주6일 근로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첫째, 주로 근무하는 날의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7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둘째, 1일 평균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39÷6=6.5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한 방식을 선택했으면 모든 경우에 이 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할 경우에도 선택한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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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휴일대체할때 기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휴일대체에서 문제되는 휴일은 주휴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주휴일을 대체하려면 주휴일이 있는 해당 주의 평일과 대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에 최소한 1일을 휴일로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하더라도 반드시 1주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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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가 65세 이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 이전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담하지 말고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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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1일금액은 일급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자가운전보조금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자가용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대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연구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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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확인서 발급은 어떤 절차가 필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서 발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이고 보완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 중견기업 확인요령[시행 2019. 8.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0호, 2019. 8. 28., 일부개정]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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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근로자측과 합의한다고 해도 불법입니다.12시간 맞교대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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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엄마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요건을 충족했으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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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발생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12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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