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무를하면 토요일인데 대체휴무?

2021. 04. 14. 12:46

요양시설근무자입니다 저희는 시설특성상 빨간날과토요일과일요일을뺀 나머지 일수를 주말상관없이 근무를합니다 작년5월1일에는 평일이라 그날근무를한근무자는(8시간근무) 1.5적용되어 대체휴무로 12시간을 쉬었습니다 ☞올해는 5월1일이 토요일이라 5월에 토요일과일요일 어린이날과석가탄신일총12개를 뺀 나머지를 일합니다 그런데 5월1일에 근무를하게되는데 대체휴무가 몇시간발생되나요? 토요일에포함된휴무와겹쳐서 4시간인가요? ☞그리고 야간당직은 10시간을근무를합니다 그럼 몇시간대체휴무인가요? 낮근무와똑같이 12시간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4. 16. 08: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6: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체휴무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대체휴무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타협한 대체휴무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 사내규칙 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도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겹친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근무할 경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0.5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21. 04. 14. 2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그런데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체 휴무가 몇 시간 발생되나요? 토요일에 포함된 휴무와 겹쳐서 4시간인가요? 

          해당일은 휴일이고 그날 근로하게도니느 근로시간의 1.5배처리합니다.

          2.야간당직은 10시간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보상휴가 되어 15시간 휴무해야합니다.

          2021. 04. 14.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규정에 휴일대체제도를 규정하고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14.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