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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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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야간 근무를 하는 요양시설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4월 30일 09시 출근해서 5월1일 09시에 퇴근을 합니다.

5월 1일 00시부터 09시 근무중 시설에서 정한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한시간은 5월1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사측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인정을 않해준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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