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야간 근무를 하는 요양시설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4월 30일 09시 출근해서 5월1일 09시에 퇴근을 합니다.
5월 1일 00시부터 09시 근무중 시설에서 정한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한시간은 5월1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사측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인정을 않해준다 해요.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및 근무일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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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 (근로기준과-402, 2003.3.31)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일 09시까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 자정을 넘어 2일간 근로하는 경우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위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가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가 시작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이라면 전체 근무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무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