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후취소사례 저가법모르고 약자들은어디서법률지원을받을수있습니까

2021. 04. 14. 11:36

2년전회사에서일하다가 사다리에서낙상을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해줘습니다

산재에세 산재 승인후 1년이지난지금 근로복지공단은 여태까자받은 치료비 휴업금여반환청구를했습니다 저로서법도모르고 집이잘사는편이 임니다

아버지는 뇌출혈 치해 거동도잘못하시고

어머니는 알바를나가시는데 일이있쓰면 나가시일이없쓰면 집에계시네여 저희집은 임대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저희가치법도모르고 사회약자들은어디서법도움을받을수있습니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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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상담을 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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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관련하여 아직 국선 노무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직접적인 절차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사를 선임하시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관련하여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등 절차 진행을 위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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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의 틀 안에서는 모두 똑같은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국선 노무사, 국선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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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이유로 산재승인을 취소하고 치료비 등을 반환하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와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 기각될 경우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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