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상실일보다 1주 전에 상실신고를 하여 근무기간이 짧아졌다면 나중에 실업급여일수를 계산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 퇴사일에 맞게 상실일 정정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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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수급인과 근로자와의 임금체불 진정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직상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근로감독관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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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때 연차로 쉰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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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일을 시작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당초 구두 약속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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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방법과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노동청(지역협력과)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신청을 해야 합니다.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하면 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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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13개월분을 납입해야 합니다.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반드시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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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임금체불 확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발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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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규정은 강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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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회사에 제출을 촉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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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가산수당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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