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정보제공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온샵 사업장입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노동조합에 임금, 인사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려고 합니다만
이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가 사측인지 노조측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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