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에 그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 내 노조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가입자 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