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중 인사결재권자 등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됨으로써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인사결재권자가 아닌 인사담당직원까지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관련소송이 진행되어 인사담당직원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법원판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검색이 쉽지 않아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