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의 인사팀 발령이 가능할까요?
노조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사팀, 감사팀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노조의 조합원 또는 지회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일반부서 팀원 또는 팀장)
소속팀에서 인사팀/감사팀 등으로의 인사발령은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사발령은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사발령과 동시에 노조 가입자격 박탈로 탈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사용자는 제외되며, 말씀하신대로 인사팀, 감사팀 직원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혹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는 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팀에 속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없이 단순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입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 실제 수행하는 직무별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인사팀 또는 감사팀 인사발령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업무상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이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조합원이 인사팀 또는 감사팀으로 인사발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원의 담당 업무의 내용과 그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탈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원이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