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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가오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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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시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

노조를 설립하하려 합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는 노조에 가입 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경우"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직책으로(상무,부장,과장등)분류하는지?

아니면 현재 하고있는 업무로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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