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시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

2019. 06. 10. 09:33

노조를 설립하하려 합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는 노조에 가입 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경우"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직책으로(상무,부장,과장등)분류하는지?

아니면 현재 하고있는 업무로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직급이나 명칭이 아닌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ㆍ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직책이 팀장이어도 직원의 인사명령 신청, 시외출장, 대외문서 접수 및 발송 권한 등이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있고, 근무성적도 1차 평정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다면, 이익대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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