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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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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회사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노동조합. 노조 가입을 자주 홍보하는데요

노조 가입만으로 회사의 제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회사가 그런걸 할 수 있는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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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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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법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 노조 가입을 자주 홍보하는데요

    노조 가입만으로 회사의 제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회사가 그런걸 할 수 있는지 합법인지도

    -> 노동조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제9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