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교사를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2021. 04. 08. 13:32

지는 얼집 원장입니다. 교사 한분이 나이가 많아서 일하는 모습이 버거워보입니다. 사고는 제일 많고 나이많아서 샘들이 일을 안히키는데 매일 힘들다고 합니다. 노무관계상 그만두라고는 못하고 이리저리도 못하는데 서로 기분 좋게 헤어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을 제안하시는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외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절차, 사유 등의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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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다만, 노약으로 인해 노무능력이 현저히 감퇴된 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를 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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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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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와 퇴직금 등을 안내해주고 퇴사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2021. 04.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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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잘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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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경영방지 악화 방지를 위해 해고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작성한 글로만 보아선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쉬운 업무이며 필요한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 아이들 버스 승차, 간식 구매 등 어린이집 업무 중 가장 쉬운 업무를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틀안에서 기분좋게 헤어질 방법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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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처리

              자발적으로 나갈리 만무하므로 실업급여를 이유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2.해고

              위 방법이 어렵다면 해고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관련 입증자료 모으시기바랍니다.

              2021. 04. 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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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것이 아닌한 직무역량교육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통제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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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가 성립해야 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를 만들기 위해 시말서 등 경위서를 작성케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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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하게 계약을 해지(해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을 해야 하는데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내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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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위로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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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위험이 높습니다.

                        교사가 느낄 체력적 부담이나 한계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갑작스런 실직에 근로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로금 등을 제공하며 전직을 지원한다면 원만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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