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적용자의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4. 08. 10:53

1. 입사일자가 1월 입사입니다.
2. 2021년 1월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내부규정상 
   - 연차휴가 보상금액은 = 보상일수 X 8시간 X 통상임금 X 지급률(1/183)에 의하여 지급한다 되어 있고
   -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21년 연차미사유보상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모두 포함되므로, 상기 산정식으로 계산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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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연차미사용수당의 책정은 연차휴가청구권으로써 존속하던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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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보상금액은 = 보상일수 X 8시간 X 통상임금 X 지급률(1/183)에 의하여 지급한다 되어 있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보다 하향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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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1일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일급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미사용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미사용 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사용 수당 발생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한 때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말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 당시의 통상임금(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2021년 1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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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보통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x 8시간 x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문의주신 산식이 상기 수식에 하향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2021. 04. 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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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연차미사용 수당은

            휴가사용청구권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구해야 하는 바, 20년도12월달의 통상임금으로 구해야할 것이며,

            위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연차수당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1. 04. 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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