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고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의 잘못이 없습니다.중대재해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특별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사례처럼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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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채용공고나 구두상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따질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연봉계약 체결시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가능합니다.4.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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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으로 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에선 위법인데 어떻게 되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수급자격 인정받으면 결국 회사에서 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부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으로 처벌을 원하는 신고가 별도로 제기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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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는 퇴직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임금에서 빼서 줘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가능한 보상휴가를 소진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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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정산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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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데 어떻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 실적이 문제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가장 좋은 것은 언급한 바와 같이 근무기록입니다.이런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될만한 자료이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휴무표를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서류뿐만 아니라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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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없어요 강제성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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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신고가 된 상태이면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납부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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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해 퇴사할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전근되었다면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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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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