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법인이며 인력고용을 계획중입니다. 인력지원 사업 어떤것들이 있나요?

2021. 04. 06. 16:44

신생법인이며 인력 추가 고용을 계획중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인력지원 사업들 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떤것들이 있나요?

연령때별 고용 시 정부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세분화하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02.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03.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기업 규모*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③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④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가능

04.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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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창출지원금>

      - 유형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유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유형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지원 요건 및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021. 04. 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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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19~35)라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위 사업모두 현재 예산마감된 경우도 있으니 관할 운영기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50세이상이라면 신중년 적합 직무 관련 지원금 신청

      60세이상의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등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정규직전환지원금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2021. 04. 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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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월 75만원 이상의 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며,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1. 04. 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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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이 있습니다.

          각 지원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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