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2021. 04. 06. 16:39

저희 어머니가 작년 5월 식당일을 봐주고 있는데 이번에 출근 도중 무릎을 다쳐 입원하게 되어 일을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11개월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당에서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고 일용직이라 산재처리도 안된다고하고 일용직이라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산재처리는 실손과 또 중복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몇개월동안 재활때문에 일을 할수도 없는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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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업무 출퇴근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4. 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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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출근중 부상이라면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미가입해도 산재처리됩니다.)

      병원원무과에서 도움받으세요. 사업주 도움없어도 됩니다.

      재직하면서(휴업), 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 완료후 복직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2021. 04.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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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희 어머니가 작년 5월 식당일을 봐주고 있는데 이번에 출근 도중 무릎을 다쳐 입원하게 되어 일을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11개월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로 근로관계 단절이므로 1년미만으로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2. 산재와 실손처리는 원칙적으로 중복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에서 면책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뿐입니다.

        2021. 04. 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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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입원을 하여 그만둔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04. 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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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이 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작일부터 가입하지 못한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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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어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출근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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