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5월 식당일을 봐주고 있는데 이번에 출근 도중 무릎을 다쳐 입원하게 되어 일을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11개월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당에서는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고 일용직이라 산재처리도 안된다고하고 일용직이라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산재처리는 실손과 또 중복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몇개월동안 재활때문에 일을 할수도 없는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