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금 관해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식당 홀서빙 일을 5년넘게 하셨는데 그쪽에서 장사을 그만하겠다고 이번달초에 장사를 접으셨는데 아직 5년동안 쌓인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까지 안주면 퇴직금 달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이번달말에 실업급여 교육 들으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퇴직금을 못받은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실업급여은 실업급여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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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의 쟁점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자는 그에 대해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