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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부전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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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어머님이 홈플러스 푸드코트안에있는 식당에서 6년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당장 5월까지 하고 휴업을 한다고 사장님이 통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당장 월요일에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원했지만 가입을 안한 이런경우에는 6년 일한것이 인정되나요? 퇴직금,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이거관련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면 될까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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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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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기한 연장을 합의한 경우 해당 일 이후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바하셔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기에 위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고용관계를 인정 받게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했다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어머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우선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고 생각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관련은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은 노동청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4.4대보험과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고, 퇴직금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홈플러스 푸드코트안에있는 식당에서 6년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당장 5월까지 하고 휴업을 한다고 사장님이 통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당장 월요일에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일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원했지만 가입을 안한 이런경우에는 6년 일한것이 인정되나요? 퇴직금,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해서 처리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을 갖고 계시다면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단에 문의하면 되고, 퇴직금의 경우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과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실업급여)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하며,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사유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당장 월요일에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내용 인정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또는 출근부 등)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원했지만 가입을 안한 이런경우에는 6년 일한것이 인정되나요? 퇴직금,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지급되어야하며, 실업급여는 수급자격및 수급사유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거관련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면 될까요?

    노동청 관련신고해야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시에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