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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굴뚝새118
즐거운굴뚝새11821.04.06

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중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별도로 안내는걸로 압니다만.

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아는데, 안내면 불리한점이 있나요? 별도로 내는게 좋은건지요

위 항목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노사 합의를 통해 납부예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들기에,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납부예외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오나 연금액은 계속 발생하여 회사에 지급 또는 추후 임금에서 일괄 공제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예는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예외는 추후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낸다고 하여 별도로 불리한점은 없습니다만, 국민연금은 노후에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육아휴직기간 만큼 가입기간이 적게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추후 혜택을 받게 되므로,

    적게 납입하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추납을 할 수도 있으니 공단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직후 감면해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중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별도로 안내는걸로 압니다만.

    국민연금은 안내는걸로 아는데, 안내면 불리한점이 있나요? 별도로 내는게 좋은건지요

    위 항목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후에 일정연력이 되면 본인이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개인의 선택이 됩니다.

    통상 무급으로 처리되는 육아휴직기간에 부담을 줄이기위해 납부유예 처리될 것이나, 여력이 된다면 납부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은 일시 유예가 되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연금액 증가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미래의 선생님이 취하실 유리한 방향으로 납입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등 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