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퇴직예정인데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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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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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연차휴가가 26일 발생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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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법정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미리 포기할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한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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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 방법을 알고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연차휴가가 규정되어 있는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입니다.월급제라고 가정하면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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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라고 가정하면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 당초 월급책정시 12시까지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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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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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근로계약서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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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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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려금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격려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근로제공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이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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