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등급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2021. 03. 25. 14:37

산재장애등급과 혜택이 궁금해요

동생이 대퇴골이부러져 쇠침을몇개 심었다고 하는데 장애등급이 나올지요?

또 등급은 어떻게 될지?

나온다면 혜택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의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글을 올 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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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이 대퇴골이부러져 쇠침을몇개 심었다고 하는데 장애등급이 나올지요?

    또 등급은 어떻게 될지?

    -----------------------------------------------------------------------------------------------------

    이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판단할수 있습니다.

    거주지 부근에 노무사 사무소에 진료 기록 등을 가지고 가셔서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3. 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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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등급은 요양급여가 끝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장해등급은 판단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등급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장해등급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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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사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2021. 03. 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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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장해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대퇴골 골절로인해 쇠침을 박았는지 여부보다는 정상인 기준 운동가동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정상인보다 1/4정도 운동된다면 8 급

          정상인보다 1/2정도 운동된다면 10급

          정상인보다3/4 만 움직일 경우 12급 처리될것입니다.

          2021. 03. 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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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상담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앞에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산재전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smlabor2

            2021. 03. 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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