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1년마다 연봉협상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에 따라 매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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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대체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만약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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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입사퇴사가 반복되는데 법적으로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입사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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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은 불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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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과금 공제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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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 쟁의기간중에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할 수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업은 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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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고정급은 평균임금에 산정될 수 있는데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시급은 고정급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간의 약정근로시간÷5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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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근로 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과금 공제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이 있다면 가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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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영장 안전근무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외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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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연기관이라고 하여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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