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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콜리123
심각한콜리123

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다 미끄러 넘어지면서 꼬리뼈쪽으로 주저앉아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병원 치료를 받고있는데 일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럴경우 산재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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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일이 긴지 짧은지와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를 한지 일주일만에 다쳤다 하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이 있으며 그 중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첫 출근 당일의 재해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취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짧아도 산재를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4대보험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 시작일로 소급해서 가입하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보험 수급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체결로부터 일주일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무를 시작한지 1주일 만에 다쳤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관련으로 처리하다 산재가 승인되면 산재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실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선 회사 내에서 근로를 하시다 다쳤다는 증거가 있으셔야 하는데 어르신들을 목욕시켜드리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있는데 일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럴경우 산재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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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입사 당일에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사 당일 부상을 당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3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 대상입니다.

      취득신고안되있다면 입사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자격확인청구하시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