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 질문드려요.......
산재 요양기간이 한달인데요
철심제거 수술후 일주일쉬고 요양급여 청구를 일주일치 했는데.. 일주일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일두일을 쉬었는데요 쉬는기간동안은 급여나 그런 어떤한것도 못받았구요 다시 일주일 쉰기간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