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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치료가 다 끝난뒤에도 신청이되나요?

2주 쉬는 동안 공상 처리를 해준다 했는데 일주일밖에 안해줬습니다.

지금 치료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2주동안 쉰 만큼의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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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에라도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은 3년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제 휴업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된다면 2주동안 쉰 만큼의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려면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판단했을 때 2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