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치료가 다 끝난뒤에도 신청이되나요?
2주 쉬는 동안 공상 처리를 해준다 했는데 일주일밖에 안해줬습니다.
지금 치료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2주동안 쉰 만큼의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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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에라도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은 3년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제 휴업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된다면 2주동안 쉰 만큼의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려면 병원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판단했을 때 2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