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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원앙236
그윽한원앙23621.03.14

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방으로까지가서 근무를 일년이상 했는데 월급은 삼개월정돚받았어요 그뿐만 안니라 주변알바하시는분들 시급도제돈으로 챙겨드렸어요 월급 하고 알바하신분들 시급드린것도 같이 청구 할수 잏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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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바 직원에게 왜 임금을 대신 지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부분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노동청에는 해당 알바생들이 직접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알바하신분들 시급 드린것은 노동청에서 처리가 힘들어 보이며,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심각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넘기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으로 미지급된 9개월치 청구가능하실겁니다. 근로한 시간 및 출퇴근기록 있으시면 입증가능합니다.

    다만 알바하신분들에게 지급된 돈의 경우 민사청구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회사로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개인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측에 지급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사 대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