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입니다
현재 시급제알바를 하고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니까 최근3개월 월급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시급제는 다르게 계산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종 3개월 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시급제라고 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동일한 방법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