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입니다
현재 시급제알바를 하고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니까 최근3개월 월급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시급제는 다르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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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종 3개월 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시급제라고 하여 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동일한 방법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지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