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8시간 시급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