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총 금액 산정시 최종 3개월 금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3개월 근무한 임금이 포함되지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퇴직일 전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합산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상여금 등이 3개월내에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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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하루 기준 근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불리하다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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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9일째인데 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을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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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5월까지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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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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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내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더라도 이 날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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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삭감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기간이 1년간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더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당초 약정대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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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근무라 2일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매월 임금액수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달의 일수가 많고 적고간에 차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2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2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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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 등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2월 2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월 26일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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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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