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하루 결근을 2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2021. 03. 11. 12:56

2월 마지막주 휴무가 화,일요일로 계획되어있다가

갑자기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월요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뿐 아니고 화요일도 결근으로 처리가 된다 통보를 받았는데요

당장 이해는 안되었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기본급하고 그외 기타 수당들이 다 깎여 있는걸 보니.....ㅜ.ㅜ

주5일 근무라 해서 왜 하루 결근을 2일로 처리하는걸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사업장에서 주휴일 부분을 함께 공제하신 것 같습니다.

주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신 부분으로 1주 1일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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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자기사정으로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1일분만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결근처리라기 보다는 1주에 결근한 1일과 주휴수당 1일을 합한 2일분이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1. 03.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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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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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휴무일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고 1일분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급제는 모든것이 포함됩니다.

        이경우 하루결근시 해당일분과 주휴일 수당이 미지급되어 2일치 공제됩니다.

        2021. 03.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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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임을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주5일 근무를 하면 실제로는 주휴수당 1일치가 포함된 6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만근할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사유로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결근일 1일+ 주휴수당 1일로 총 2일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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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치가 깎인 것은 화요일에 대해 깎인 것이 아니라 주휴일(일요일)에 대한 임금이 깎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루 결근에 대해서 2일치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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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결근할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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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월급제),

                1주일에 1일 결근하면 해당 일당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근을 예정하여 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해야 발생함)

                2021. 03.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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