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근무시에 휴무는 어떻게 부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인데 신입 인원을 채용하였는데 사정이 있어서 화요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월-일 기준으로 주2회 휴무하고 있는데 화요일부터 근무면 휴무가 그래도 2회를 주어야하나요? 아니면 휴무가 없거나 혹은 1회로 주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일요일 중 5일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화요일 입사 시 최소 1회의 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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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면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주에는 5회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일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