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했는데 휴무 궁금해요 고정휴무 답장!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제 고정휴무는 화요일 일요일 입니다
근무 특성상 첫근무 첫째주에는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여 금요일까지 근무시 첫째주에 토요일,일요일 휴무를 갖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휴(무)일이 화,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무일이 꼭 토요일, 일요일로 한정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화요일, 일요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무 첫 주에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화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거 같은데, 계약서 상으로 화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원래는 첫 주라도 쉬는것이 정상입니다
첫 주이기 때문에 고정 휴무일이 바뀐다 등의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 주이면 아무래도 숙지해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무일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 + 휴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화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기로 한 경우
첫 근무시 5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휴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주에만 휴일이 변경되는건지 +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로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