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했는데 휴무 궁금해요 고정휴무 답장!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제 고정휴무는 화요일 일요일 입니다
근무 특성상 첫근무 첫째주에는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여 금요일까지 근무시 첫째주에 토요일,일요일 휴무를 갖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무일이 꼭 토요일, 일요일로 한정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화요일, 일요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무 첫 주에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화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거 같은데, 계약서 상으로 화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원래는 첫 주라도 쉬는것이 정상입니다
첫 주이기 때문에 고정 휴무일이 바뀐다 등의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 주이면 아무래도 숙지해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무일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 + 휴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화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기로 한 경우
첫 근무시 5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휴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주에만 휴일이 변경되는건지 +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로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