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이 설정되면 항상 그 요일에는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이며 요식업이다 보니 휴무가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1.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하면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2. 주휴일에 근무하게 되어 휴무일을 변경하게되면 합의서같은걸 써야되나요??

3. 앞으로 쭉 주휴일이 기존 일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되면 근로자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주휴일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나요?

4. 약정휴무일과 주휴일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일이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최초 계약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3. 다만 식당 영업 특성상 주휴일이 매주 스케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이 원칙이나 스케줄 근무에 따라 매주 변경될 수 있다 등으로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4. 주휴일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된다고 기재하지 않으면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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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그 날 근로수령을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전에 사용자가 휴일대체를 고지해야 하는 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주휴일을 화요일로 변경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4. 약정휴무일을 말 그대로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한 휴무일이며, 주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4. 주휴일은 일주일 중 1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

    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일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