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입사하였으므로 이날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사직서, 임금 등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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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장을 가는경우 근로시간책정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시간 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정선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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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가 6개월 이내까지 확대되었습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임금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상이하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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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요건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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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 관련, 브리랜서 계약,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지연되었고 미교부한 잘못이 있습니다.근로자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배관공이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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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세금을 공제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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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의 30일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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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벌금형 질문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임시로 납부(가납)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라면 벌금을 납부하지 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근로자가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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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후 상대방 불출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 이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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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코로나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 자가격리를 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항할 법적근거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부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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