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서휴식시간은어떻케돠나요
총8시간에서2시간근무하고10 분휴식인데
여기서10분은근무시간에서제외되나요
저희회사는8시간하고오전에10분오후에10 분을해서5시20분에마치는데맞는가요휴식시간도근무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8시간에서2시간근무하고10 분휴식인데
여기서10분은근무시간에서제외되나요
저희회사는8시간하고오전에10분오후에10 분을해서5시20분에마치는데맞는가요휴식시간도근무에포함되나요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제공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한경우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식상 부여하고 실제 근로 또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4시간당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 8시간당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10분 휴식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8시간 근무하였는데 점심시간 1시간 혹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총 20분을 쉬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입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1)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하고, 근로자가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면 ,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8시간에서2시간근무하고10 분휴식인데
여기서10분은근무시간에서제외되나요
저희회사는8시간하고오전에10분오후에10 분을해서5시20분에마치는데맞는가요휴식시간도근무에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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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쉬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20분이 아니라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인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