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기는 회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용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과 임금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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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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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늦어져도 회사는 피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지급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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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파업을 11월11일~12웰31일까지 했는데 연차는 어찌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파업을 한 경우에는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이에 때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최종연차휴가일수=잠정휴가일수×(당초 소정근로일수-파업일수)÷당초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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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 직장에서자리이동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치료 후 자리이동을 시킬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해 몸이 나빠져 종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이동을 시킨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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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하지않고서 근로후 퇴사할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급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회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인계인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인계인수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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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기본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6주 단위로 반복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무일 : ○, 휴무일 : ×, [ ]는 1주간 유급시간제1주 : ○ ○ ○ ○ × × ○ [8×5+8=48]제2주 : ○ ○ ○ × × ○ ○ [8×5+8=48]제3주 : ○ ○ × × ○ ○ ○ [8×5+8=48]제4주 : ○ × × ○ ○ ○ ○ [8×5+8=48]제5주 : × × ○ ○ ○ ○ × [8×4+8=40]제6주 : × ○ ○ ○ ○ × × [8×4+8=40](해설) 8×5(또는 4)는 1주간 실근로시간, 8은 주휴시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3+40×2)÷42×365÷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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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조합에서 사측과 합의하는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데 문제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집행부가 사측과의 교섭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비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단체협약은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므로 노조 탈퇴로 노조원 신분을 상실하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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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 근무 제한하는거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소정근로 외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회사가 필요해서 근무를 명할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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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혼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대에 쉴 수 없었다고 하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며 휴게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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