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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가오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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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를 썼습니다. 남은 반차는 꼭 오후에 써야하나요?

급한사정으로 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 반차를 썼습니다. 후일 오전에 또 용무가 발생하여 남은 반차를 쓰려했는데 회사에서 오전반차 썼으니 나머진 오후에 쓰라합니다. 남은 반차를 반드시 그렇게 써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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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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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 연차휴가란 1일단위의 휴가를 의미하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반차제도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차, 반차 등은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반차에 대해서 오전, 오후 사용 등에 대해 명시가 된 부분이라면 이에 따라사 오후 사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반차는 시간단위로의 사용을 의미하여 운영하며 오전에 사용했기에 나머지는 반드시 오후에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내부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오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음에도 반드시 오전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후에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반차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하면 4시간을 두번씩 사용하여 연차 1개가 되는 것이지만, 반차와 관련되어 제도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전/오후로 나누고 있다면 오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 하루를 쓰는것 이외에 반차로 나누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차의 사용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다음에 사용할때 오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연차는 일단위로 사용해야할것이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시기를 정하여 요청할 경우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해당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오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업장의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오전에 지급해야합니다.

    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 사용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반차포함)는 사용하지 않으면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